[뉴스라이브] 또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남은 59명 사행 집행될까

[뉴스라이브] 또다시 불붙은 사형제 논란...남은 59명 사행 집행될까

2023.10.04.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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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시작되기직전에 유영철 등 사형수들이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 이감됐습니다. 최근에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 잇따르면서찬반 논쟁 중인 사형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가 박성배 변호사에게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박성배]
잘 보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 사형이 마지막 집행된 게 언제인가요?

[박성배]
1997년 12월에 사형이 집행되었으니 사실상 거의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미집행 사형수가 59명이군요?

[박성배]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채로 대기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사형수가 12명입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사형수가 59명인데. 사실 59명 외에도 사형수가 존재했습니다마는 이들이 감형받기도 합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즉 사면 권한으로 특별사면 내지 감형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사면 내지는 감형받은 사형수가 19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그대로 남아 있는 사형수가 모두 59명입니다.

[앵커]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익숙히 알고 있는 유영철, 강호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59명 중에?

[박성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들이 포함돼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을 확정받은 인물은 지난 2013년에 전방부대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병장입니다. 그 직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받은 인물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 성폭행한 장 모 씨입니다.

이처럼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받을 정도가 되려면여러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상태에서 여러 인물들을 살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형 선고 자체도 거의 10년 가까이 없는 거군요, 최근에.

[박성배]
그렇습니다. 사형 선고 자체도 상당히 드물고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형이 26년 동안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형집행시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밖에 없다고 하고 추석 연휴 직전에 강호순 등은 원래 거기 있었고 유영철하고 정형구 이 두 사람이 거기로 이감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해석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박성배]
우리나라에서 사형장을 갖춘 시설은 서울, 부산구치소, 대구, 대전교도소 네 곳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제로 사형집행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사형할 수 있는 시설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합니다. 사형수들 일부를 서우구치소로 옮기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결단으로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이상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조치는 일반 사회에 강력범죄가 난무하고 특히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노린 것 같고. 현재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은 인물들, 사형수들이 교정당국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관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교정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것,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이신데 한동훈 장관이 어떨 때는 원론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지난 8월에는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 발언은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성배]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되 실제로 사형 집행까지 나아가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발전된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에 비춰 보더라도 또 각 국가의 경제적인 문제에 비춰 보더라도 사형 집행을 현시점에 와서 재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해 오지 않다가 갑자기 그 흐름을 돌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UN이 지난해 1월에 우리나라에 사형을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고 EU의 경우에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회원으로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와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한번 사형 집행을 재개해 보고자 시도가 도입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춰 볼 때 상당히 무리라는 외교 당국의 조언에 따라 사형 집행까지 실제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집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일반 범죄자들로 하여금 강력범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가장 주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세계적인 현황 다시 한 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폐지 국가가 112개. 일반 범죄에 대해서 폐지는 9개 나라. 이런 곳들은 강력범죄는 집행한다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상당히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23개 국가는 사실상 폐지. 우리나라도 여기에 분류되어 있고요. 중국, 일본, 미국 등 55개국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국회에서 외교 관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EU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데. EU가 사형를 집행하고 있는 나라하고는 교역을 안 한다고 하는데. 미국, 일본, 중국하고는 EU가 다 교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역 자체를 아예 단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제도도 사실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 집행을 유지하는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목적이 우선될 때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교역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EU, 유럽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의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와는 전면적인 교섭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이 정해져 온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는 외교와 경제의 흐름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변수일 텐데 우리 국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박성배]
우리 국민들 다수는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제 자체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인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 집행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형제 반대가 오히려 소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형제를 당장 폐지하기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형제 자체를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크게 세 분류로 본다면 사형을 집행 그리고 사형제는 유지, 사형제 폐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일단 사형제는 유지하자는 쪽이 다수이고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 상황이 많이 반영된 것이겠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형제 자체는 유지하되 집행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기조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각종 범죄 예방 수단을 활용해 보더라도 강력범죄가 줄지 않는 현실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형 집행을 실제로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소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가 합헌이냐, 그러니까 헌법에 합치하느냐를 놓고 세 번째 판단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현재 사형제 폐지 여부, 위헌법률심판 내지는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6년과 2010년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다소 미묘합니다. 1996년에는 7 대 2로 합헌 결정,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위헌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위헌 결정을 할 때는 사형제는 곧바로 폐지되게 됩니다. 현재 헌법소원의 형태로 사형제 폐지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데.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안에 퇴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결정을 감행한다고 하면 6인 이상 찬성한다면 사형제가 곧바로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사형제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다수가 사형제에 대해서 폐지 내지는 위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마는 현재 사회 여건,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실제로 위헌 결정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4년 7개월째 심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성배]
상당 기간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도 물론 일정 기간 안에 형을 선고해야 한다, 내지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훈시규정이고 특히나 일반 재판과 다르게 큰 제도의 경우에는 사회적 변화가 상당 부분 수반되다 보니 숙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법원 재판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러니까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라 6명이 위헌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때보다 2명은 더 위헌이라고 판단을 바꿔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 사형제라는 것이 결국 강력범죄, 흉악한 범죄를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형제가 실제로 이런 흉악범죄를 막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계량된 게 있나요?

[박성배]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나와 있는 반면에 실제로는 사형제가 존치된 이상 그로 인한 위화효과로 분명히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반박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취득할지는 형사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은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자체가 형벌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기본 이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형범죄를 저지를 만한, 즉 살인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그 응보효과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 이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범죄예방효과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 자체도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데이터나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 것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죠. 형사사건을 많이 하시고 또 법정에도 많이 출석을 하시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형제가 만약에 사형이 다시 집행된다면 이런 흉악범죄를 막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성배]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수단들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강력범죄 억제 효과가 실무상으로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사형제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체감하는, 그러니까 실무상 느끼기에는 사형제가 존치되고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강력범죄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사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대안으로 최근에 거론됐었던 것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이걸 도입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성배]
정부 입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입법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단순히 정부의 주도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된다면 판사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선택을 해서 선고해야 합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택하게 되면 이 무기수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20년을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가석방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범죄예방 효과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죄수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살아가게 된다.

이를 전제로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나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 박탈해 버리면 교화 가능성은 상장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반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라고 하더라도 특별감형과 사면은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형을 선고받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사면과 감형은 가능합니다. 사면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아예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희망을 앗아가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앵커]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박성배]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다 보니 국무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사형을 폐지함을 전제로 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나치게 높은 형을 다수 포진시키게 된다는 입장인데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민여론에 비춰 보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아 보이고. 국회도 그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박성배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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