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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 있는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멈춰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했고, 김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인 점 등을 토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늘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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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에 있는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에 멈춰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했고, 김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인 점 등을 토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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