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부당 해고" 판정

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부당 해고" 판정

2023.10.06.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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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아내 운전 연습시킨 버스기사..."부당 해고" 판정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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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6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울산 지노위)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지난 5월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의 운전대를 맡겼다. B씨는 1km가량 버스를 직접 운전했으며,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했지만 실무운전 경력,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버스 내부 CCTV를 점검하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A씨를 해고 조치했다. 이에 A씨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 지노위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내렸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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