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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꼴로 담임 업무를 떠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선을 유지하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58.0%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대전(72.1%)에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0.2%), 강원(66.8%)이 뒤를 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충북 다음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았다.
전체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만 4천970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2017년 2만 2천679명까지 줄었으나 2018년(2만 3천570명)부터 매년 늘어 지난해 3만 3천409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선을 유지하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58.0%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대전(72.1%)에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0.2%), 강원(66.8%)이 뒤를 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전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충북 다음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았다.
전체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만 4천970명이던 기간제 교원은 2017년 2만 2천679명까지 줄었으나 2018년(2만 3천570명)부터 매년 늘어 지난해 3만 3천409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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