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오지 않은 것에 앙심"…전문가 분석은?
피해자 이어 전 여자친구 협박 추가로 드러나
징역 20년 이미 확정…형량 늘어날 가능성은?
피해자 이어 전 여자친구 협박 추가로 드러나
징역 20년 이미 확정…형량 늘어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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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알려진 소식인데 부산 돌리차기남, 가해자 30대 이 모 씨요. 전 여자친구가 면회 오지 않는다고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수정> 지금 20년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대목이 그러면 동일 피해자냐, 그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부산 돌리차기남이라고 알려진 사건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확정돼서 1심에서 12년형이 나왔던 것이 항소심에서 20년이 선고가 됐고 그것과 함께 전자감독이 20년, 그리고 신상공개가 10년, 이렇게 해서 보안 처분까지 병과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피해자 말고. 이 사람이 출소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출소하고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문제는 출소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문제는 그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해서 지금 그 혐의로 새롭게 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구치소 내에서 계속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협박편지 내용는 지금 여러 가지 면회를 오라, 이런 강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사건화가 되고 있는 와중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이 씨가 사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피해 여성은 굉장히 두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이 씨의 심리상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재판 중에 지금 그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치소라도 그 안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더라도 그 편지 내용이 완전히 비밀에 부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 왕래를 할 때 뭔가 내용이 모든 100% 서신 왕래를 다 확인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한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바깥으로 편지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편지 내용 중에 지금 협박한 내용이 확인됐다는 거고요.
그전에도 피해자를 협박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피해자를 협박하겠다,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이런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료가 교도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사람이 이렇게 재판 중에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노상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전달해서 그게 결국에는 지금 알려지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수용시설 안에서도 징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행위는 그렇게 피해자를 위협하면 안 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일간 독방에 감금 조치가 된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협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전 여자친구를 또 협박을 해서 지금 그 건으로 따로 소송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 이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조치잖아요.
◆이수정> 네, 징벌조치 중에 가장 긴 조치이고요. 보통 이렇게 30일 동안이나 독방에다가 이렇게 감금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운동도 하러 나가고 식사도 또 하러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물론 교도관들이 감시를 하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혜택이 다 중단되는 . 혼자서 독방에 지내는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제재를 했던 거죠.
◇앵커> 그런 징벌을 받고도 끊임없이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가해자 이 씨는 사법체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안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수정> 경계심 같은 것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전의 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 이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협박을 끊임없이 하고 면회를 오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벌을 받을 게 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제지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차후에도 두고두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앵커> 형량이 만약에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게 될 경우 형량이 추가가 되면 징역 20년인데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수정> 교도소에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죠. 협박죄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게 지금 벌써 2명 아닙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의 어떤 돌려차기당한 그 피해자가 한 명 있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계속. 아마도 면회를 오라 하는 이유는 아마 틀림없이 영치금 때문에, 금전을 요청하려고 불러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협박을 해서 돈을 영치금 형태로 넣어달라. 그래야 그 안에서도 물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데, 관계가 끝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그것도 또 다른 협박뿐만 아니라 스토킹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 처벌을 한다면 징역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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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에 알려진 소식인데 부산 돌리차기남, 가해자 30대 이 모 씨요. 전 여자친구가 면회 오지 않는다고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수정> 지금 20년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다른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대목이 그러면 동일 피해자냐, 그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부산 돌리차기남이라고 알려진 사건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항소심에서 확정돼서 1심에서 12년형이 나왔던 것이 항소심에서 20년이 선고가 됐고 그것과 함께 전자감독이 20년, 그리고 신상공개가 10년, 이렇게 해서 보안 처분까지 병과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지난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 피해자 말고. 이 사람이 출소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에요. 출소하고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문제는 출소하자마자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문제는 그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해서 지금 그 혐의로 새롭게 사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구치소 내에서 계속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협박편지 내용는 지금 여러 가지 면회를 오라, 이런 강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사건화가 되고 있는 와중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이 씨가 사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피해 여성은 굉장히 두렵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한 거예요. 이 씨의 심리상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수정>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재판 중에 지금 그런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치소라도 그 안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더라도 그 편지 내용이 완전히 비밀에 부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 왕래를 할 때 뭔가 내용이 모든 100% 서신 왕래를 다 확인하지 않지만 뭔가 이상한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구치소 바깥으로 편지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편지 내용 중에 지금 협박한 내용이 확인됐다는 거고요.
그전에도 피해자를 협박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피해자를 협박하겠다, 죽이겠다, 더 때려주겠다, 이런 말을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서 구치소에 있는 동료가 교도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사람이 이렇게 재판 중에 피해자를 만나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노상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전달해서 그게 결국에는 지금 알려지게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수용시설 안에서도 징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 행위는 그렇게 피해자를 위협하면 안 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0일간 독방에 감금 조치가 된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협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전 여자친구를 또 협박을 해서 지금 그 건으로 따로 소송이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 이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조치잖아요.
◆이수정> 네, 징벌조치 중에 가장 긴 조치이고요. 보통 이렇게 30일 동안이나 독방에다가 이렇게 감금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운동도 하러 나가고 식사도 또 하러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을, 물론 교도관들이 감시를 하지만. 계속 움직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든 혜택이 다 중단되는 . 혼자서 독방에 지내는 정도로 아주 엄중하게 제재를 했던 거죠.
◇앵커> 그런 징벌을 받고도 끊임없이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가해자 이 씨는 사법체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안 갖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수정> 경계심 같은 것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전의 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 이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여자친구도 여성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협박을 끊임없이 하고 면회를 오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준수사항 위반으로 징벌을 받을 게 뻔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제지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차후에도 두고두고 재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앵커> 형량이 만약에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게 될 경우 형량이 추가가 되면 징역 20년인데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수정> 교도소에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죠. 협박죄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이라는 게 지금 벌써 2명 아닙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의 어떤 돌려차기당한 그 피해자가 한 명 있고 전 여자친구에게도 계속. 아마도 면회를 오라 하는 이유는 아마 틀림없이 영치금 때문에, 금전을 요청하려고 불러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협박을 해서 돈을 영치금 형태로 넣어달라. 그래야 그 안에서도 물품을 구매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그럴 의향이 전혀 없는데, 관계가 끝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그것도 또 다른 협박뿐만 아니라 스토킹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 처벌을 한다면 징역형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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