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에 대법원 비상..."재판받을 권리 공백 없어야"

이균용 낙마에 대법원 비상..."재판받을 권리 공백 없어야"

2023.10.07. 오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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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대법원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에 사법부의 충격은 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고,

국회 인준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한 이 후보자는 국회 부결 소식 이후 1시간여 만에 사무실에서 나와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서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대법관들도 대법원장 공백으로 발생할 문제들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표결 지연으로 2주 동안 이어지던 안철상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상 /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 현재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권한대행으로서 사법행정 사무를 봐야 하는 안 대법관의 상고심 심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부 사건 배당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른 대법관들이 맡아야 하는 상고심 사건 부담이 커지는 걸 의미해서 재판 지연이 상당 부분 불가피합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부재는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 차질로도 이어집니다.

차기 대법관을 선정할 추천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에는 구성돼야 하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나 확립된 이론이 없어 대법원장의 부재가 마치 도미노처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 겁니다.

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사실상 열릴 수 없게 되면서 사법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새로운 후보자가 빨리 지명돼 대법원장 공백을 채우는 것 말고는 이어질 파장을 피할 방법이 없어 사법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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