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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은 한 때 '바가지' 가격에 물건을 판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죠.
이제는 모든 상품에 가격표가 붙게 되는데, 서울시와 상인회가 나서 이달부터 가격 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들로 다시 붐비고 있는 서울 명동 거리,
평일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마다 가격표 스티커도 빼곡히 붙어있습니다.
[안나 / 미국 관광객 : 전 가격표를 보는 게 좋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게 겁나기도 하고 괜히 더 많이 돈을 내긴 싫거든요. 그래서 가격표가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과거엔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면, 주로 점원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시가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지하상가에서도 옷이나 여행 가방마다 가격을 표시해놨습니다.
[명동 상인 : 손님들이 믿고 다른 가게 다니다가 신뢰가 간다고 해서 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비교하고 돌아다니다가 가격이 적절하면 오세요.]
과거 명동 거리는 한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판매를 해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가격 표시제 도입 이후 명동 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취재진이 둘러보니 아직도 일부 상점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안 밴드 하나를 3천9백 원에 샀는데, 같은 상품을 다른 소매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2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계도 기간을 가졌는데도 가격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와 담당 구청은 연말까지 현장 단속에 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은경 / 서울 중구청 생활경제팀 : 흥정하거나 해서 판매를 하실 생각이신데 가격을 확정해서 표시해놓는 거에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명동.
합리적인 가격과 상품 경쟁력으로 다시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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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은 한 때 '바가지' 가격에 물건을 판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죠.
이제는 모든 상품에 가격표가 붙게 되는데, 서울시와 상인회가 나서 이달부터 가격 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해,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들로 다시 붐비고 있는 서울 명동 거리,
평일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상품마다 가격표 스티커도 빼곡히 붙어있습니다.
[안나 / 미국 관광객 : 전 가격표를 보는 게 좋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게 겁나기도 하고 괜히 더 많이 돈을 내긴 싫거든요. 그래서 가격표가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과거엔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면, 주로 점원이 답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시가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작은 지하상가에서도 옷이나 여행 가방마다 가격을 표시해놨습니다.
[명동 상인 : 손님들이 믿고 다른 가게 다니다가 신뢰가 간다고 해서 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비교하고 돌아다니다가 가격이 적절하면 오세요.]
과거 명동 거리는 한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판매를 해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가격 표시제 도입 이후 명동 거리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취재진이 둘러보니 아직도 일부 상점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안 밴드 하나를 3천9백 원에 샀는데, 같은 상품을 다른 소매점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2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계도 기간을 가졌는데도 가격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눈에 띕니다.
서울시와 담당 구청은 연말까지 현장 단속에 나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은경 / 서울 중구청 생활경제팀 : 흥정하거나 해서 판매를 하실 생각이신데 가격을 확정해서 표시해놓는 거에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은 명동.
합리적인 가격과 상품 경쟁력으로 다시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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