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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고 협박성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29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22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같은 날 오후 1시쯤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게시글에 달릴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난동 범행과 살인 예고 글이 사회적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는데도 범행했고 실제 경찰관까지 출동하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행위의 위험성도 크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5일 오전 9시 29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22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같은 날 오후 1시쯤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게시글에 달릴 댓글이 궁금하고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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