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겸직 금지 위반…"규정 잘 몰랐다"

과학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겸직 금지 위반…"규정 잘 몰랐다"

2023.10.11.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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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겸직 금지 위반…"규정 잘 몰랐다"
사진 출처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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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브 크리에이터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면서 외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궤도가 2015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보면 궤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284회(유료광고가 포함된 영상 36개 포함)에 걸쳐 출연했다. 궤도는 또 이 채널 운영을 위한 기업 '모어사이언스' 설립 당시 지분 15%를 취득해 배당받을 권리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이 회사가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수입을 얻는 등 명백한 영리활동을 통해 2021년 매출액이 6억 8,6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궤도가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채널 영상에 출연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연료 없이 출연했던 인터넷 방송도 월요일 21시에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로서 겸직허가 대상인 비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감사원은 궤도가 출연한 영상 245개가 자정 이후에 촬영됐다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해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등에서 금지한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궤도는 이외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른 유튜브,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74만 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수취했다.
ⓒ연합뉴스

한편 재단은 2018년 4월 외부강의·외부활동 참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의 외부 강의를 통해 강연료를 규정상 기준 금액보다 880만 원 초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궤도를 징계처분(정직) 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재단은 연합뉴스에 "사전 신고되지 않은 개인 활동을 모두 감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궤도는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감사가 시작되며 사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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