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 테니 신던 스타킹 좀"…청소년보호법 위반 무더기 적발

"담배 사줄 테니 신던 스타킹 좀"…청소년보호법 위반 무더기 적발

2023.10.11.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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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줄 테니 신던 스타킹 좀"…청소년보호법 위반 무더기 적발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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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줄 테니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달라고 요구한 '나쁜 어른'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이 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미이행 3건,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 2건, ▲전자담배 소매점 담배 판매금지 표시 방법 위반 1건이었다.

적발된 밀실 룸카페 (사진출처=경남도청 제공)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소파 등을 설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를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구비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였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하고 무인으로 운영해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중학생이 출입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은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게시하지 않았다.

도특사경은 특히 SNS를 통해 돈을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집중 수사했다.

판매자 A씨는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고, 한 여고생에게는 수수료 대신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특사경은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부터 성범죄 위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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