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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복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A 씨를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살인 혐의를 병합 심리한 항소심은 지난 7월 11일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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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은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A 씨를 협박하는 등 수백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살인 혐의를 병합 심리한 항소심은 지난 7월 11일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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