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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주말 도심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국회 앞입니다.
[앵커]
김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교사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기자]
검은 옷이나 검은 우비를 걸치고 모인 교사들의 모습을 제 뒤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주말인 오늘, 오전부터 서울에 비가 이어진 가운데 교사들이 국회 앞 도로에 다시 모였습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16일 9차 집회를 끝으로 중단했는데, 정확히 4주 만에 집회를 재개한 겁니다.
교권 4법, 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여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걸 문제 삼습니다.
신고자가 일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교권 4법 역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일반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학칙에 담기지 않은 교육 활동에 실제 적용하려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교권 4법으로 충분히 교권을 보장할 수 있고, 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이나 처벌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교육부도 아동보호단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학대 무고'가 잇따르는 교육 현장에서 정부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여전한 이상, 반발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김대경 심원보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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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교사들의 주말 도심 집회가 4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교사들은 이른바 '교권 4법'이 통과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국회 앞입니다.
[앵커]
김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교사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기자]
검은 옷이나 검은 우비를 걸치고 모인 교사들의 모습을 제 뒤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주말인 오늘, 오전부터 서울에 비가 이어진 가운데 교사들이 국회 앞 도로에 다시 모였습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난 7월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다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16일 9차 집회를 끝으로 중단했는데, 정확히 4주 만에 집회를 재개한 겁니다.
교권 4법, 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권을 보호하기에 부족해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서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여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걸 문제 삼습니다.
신고자가 일단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수사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교권 4법 역시,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일반원칙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학칙에 담기지 않은 교육 활동에 실제 적용하려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교권 4법으로 충분히 교권을 보장할 수 있고, 교사에 대해서만 적용이나 처벌을 달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교육부도 아동보호단체의 우려 등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에 소극적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학대 무고'가 잇따르는 교육 현장에서 정부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여전한 이상, 반발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김대경 심원보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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