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전화 안받자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허위신고…즉결심판 회부

내연녀 전화 안받자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허위신고…즉결심판 회부

2023.10.17. 오전 09: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내연녀 전화 안받자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허위신고…즉결심판 회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AD
시민들의 허위 신고로 경찰·소방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서 올해 1~9월 허위 신고로 즉결심판에 넘긴 사례는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건)보다 70% 넘게 늘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달 14일 저녁에는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는 50대 남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내연녀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에는 소방본부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 위치를 추적해 현장으로 갔더니,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이었다. 무전취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40대가 아무 이유 없이 거짓 신고를 한 것.

지난 2월 새벽에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감금됐다는 신고에 경찰관들이 출동했더니 신고자인 50대가 집 안에 태연히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허위 신고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튜브 구독자 450만 달성 축하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