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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백여 명에 달했던 이른바 '윤드로저' 불법 촬영물을 재가공해 다시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윤드로저'로 활동한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 몇 년에 걸쳐 유포한 불법 촬영물을 자체 편집해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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