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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허 억 /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킥라니' 겪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뒤에 한번 보시면 저희 뒤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거 영상이 있을까요?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차량 맞은편에서 찍은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희가 캡쳐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고 처용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고. 그 처용가 있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킥보드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억]
아찔합니다. 이거 뭐 무조건 넘어집니다. 현재 킥보드는 바퀴가 조그맣죠. 자전거에 비해서 조그맣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급정지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넘어지죠. 그래서 두부 손상, 또 안면 골절, 만에 하나 그 옆에 차가 쌩 하고 지나간다면 그 운전자는 갑자기 넘어진다는 것을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런 대형 참사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앵커]
만에 하나가 아니라 다섯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역주행 영상이에요.
[허억]
더군다나 역주행이면 더더욱 위험한 거죠.
[앵커]
그렇죠. 차가 지금 마주오는 차량이 찍은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넘어지고, 조금만 속도를 줄여도 이게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바로 도로 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허억]
균형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넘어지면 두부 손상, 안면 골절 같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 대상이지 않나요?
[허억]
그렇죠. 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헬멧을 안 쓰면 2만 원의 범칙금, 또 1명 타게 돼 있는 겁니다. 1인 타는 킥보드죠. 그런데 1명 이상 탔을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킥보드는 최대 25km 까지 나옵니다. 빠른 건 참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례 분석에 보면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 위험이 7배가 높습니다.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면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킥보드는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고 날 수 있는데 사고 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부 손상 사고가 크기 때문에 헬멧을 꼭 쓰고 해 줘야 되고요. 이거 단속해야죠.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서 단속을 안 하면 왜 그건 만들어요.
[앵커]
벌금도 벌금인데 내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바로 헬멧이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킥라니라고 부르는, 킥보드가 툭 튀어나오는 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허억]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아찔한 경험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보행하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데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갑자기 방향을 확 틀었거나 했으면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막 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어린이 사고 위험도 아주 높아지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의 단속 화면도 나갔는데 경찰도 뛰어가서 단속을 해야 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킥보대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영상을 보면 역주행도 있고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보행자도, 운전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교통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허억]
그렇죠.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죠. 2018년 기준으로는 238건에서 4명이 사망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작년에 2386건,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발생 건수는 10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무려 6.5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생 사망자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배가 높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허억]
지금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16세 이상 타게 돼 있죠. 반드시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런 거 제대로 확인 안 합니다.
[앵커]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준다는 말씀인 거죠?
[허억]
그렇죠. 빌려주고 또 실제 무면허 대여자에게 사고가 나도 이 대여업체도 처벌도 안 받습니다.
[앵커]
처벌도 안 받아요?
[허억]
지금 현재 법적 규제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확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손님 한 사람 놓치는데.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고등학생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타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이런 것에 대한 헬멧이라든가 최소한의 면허증도 없이 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없으면 못 타게 해야죠. 그런데 이걸 그냥 뭔가 수익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해 주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청소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도입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억]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용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도대체 도로 이용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지, 현재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인도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데는 그냥 도로의 가장 가장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인도로 쌩쌩 다니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라든가 도대체 도로 이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속도는 또 면허를 줄 거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피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죠. 개인용 이동교통수단에 전용 면허도 주고 전용 주차장도 주고 하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앵커]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원장님께서 학생들이 면허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킥보드를 대여할 때 업체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킥보드 업체에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법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고 위험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허억]
그렇죠. 확 줄일 수 있죠. 우선 이런 법이 마련돼서 이런 쪽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 내가 무면허인 고등학생들이 이것을 근원적으로 탈 수가 없는 거죠. 빌려주지 않는 거죠. 특히 지금 킥보드 사고의 37%가 횡단보도에서입니다. 한 10% 가까이는 교차로에서 발생하고요. 즉 사고의 47%가 교차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주행하는 것보다는 보행자처럼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또 빠르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속 25km면 자칫 보행자와 부딪치면 중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거 피하려다가 또 다른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앵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 제재하는 것 말고 또 어떤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허억]
우선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전동킥보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 한번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갔는데요. 이런 PM이라든가 자전거 운전 면허 체험을 시키면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데 달걀 2개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는 그냥 계란, 하나는 미니 헬멧을 씌웠더라고요. 미니 헬멧을 안 쓴 계란은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적어도 내가 헬멧을 착용하고 법규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조심해서 운전을 하죠.
[앵커]
지금 저희가 달리는 킥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저도 많이 겪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입문을 막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도로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 있는 곳에도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억]
그렇죠. 점자 보도블록까지도 해 놓는.
[앵커]
이런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허억]
그것도 만들어야죠. 아직은 지금, 너무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면 점자 보도블록까지 그냥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21년에 아예 다 수거를, 견인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만 대 이상을 견인을 했고, 심지어 이런 게 심각하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런 PM이 가장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세그웨이라고 만들어지면서 프랑스에서 했는데 이런 심각성이 많다 보니까 아예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공공의 편리성보다는 이런 위험성,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89%가 동의를 했다. 이건 대여업체가 한번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앵커]
그렇죠.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도 사건사고가 계속 벌어지면 이런 결단을 안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허억]
그렇죠. 당연히 내가 이걸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런 위험에 대한 사전조치는 다 해줘야죠. 헬멧이라든가. 사후 안전 관리도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널브러진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허억]
책임은 당연히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물릴 수 있죠.
[앵커]
원인 제공은 그 킥보드를 마지막까지 이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업체?
[허억]
업체라고 봐야죠. 업체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허억]
앞으로 그런 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짧게 이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아예 퇴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이용하면 좋을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허억]
우선 이용자가 헬멧, 또 각종 보호장구 착용해야죠. 이것은 1인용입니다. 또 음주라든가 이런 걸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야 되고요. 이런 수칙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공유업체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야죠.
[앵커]
이용자도, 제공자도 사전에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법적으로도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필요성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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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 억 /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킥라니' 겪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요.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뒤에 한번 보시면 저희 뒤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거 영상이 있을까요?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차량 맞은편에서 찍은 그런 화면입니다.
지금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저희가 캡쳐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고 처용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자리를 보니까 다리가 4개인데 둘은 누구의 것인고. 그 처용가 있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킥보드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억]
아찔합니다. 이거 뭐 무조건 넘어집니다. 현재 킥보드는 바퀴가 조그맣죠. 자전거에 비해서 조그맣고 상대적으로 무게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급정지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넘어지죠. 그래서 두부 손상, 또 안면 골절, 만에 하나 그 옆에 차가 쌩 하고 지나간다면 그 운전자는 갑자기 넘어진다는 것을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이런 대형 참사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앵커]
만에 하나가 아니라 다섯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역주행 영상이에요.
[허억]
더군다나 역주행이면 더더욱 위험한 거죠.
[앵커]
그렇죠. 차가 지금 마주오는 차량이 찍은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넘어지고, 조금만 속도를 줄여도 이게 무게중심이 흔들리면서 바로 도로 위로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허억]
균형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넘어지면 두부 손상, 안면 골절 같은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이 다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 대상이지 않나요?
[허억]
그렇죠. 2021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헬멧을 안 쓰면 2만 원의 범칙금, 또 1명 타게 돼 있는 겁니다. 1인 타는 킥보드죠. 그런데 1명 이상 탔을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킥보드는 최대 25km 까지 나옵니다. 빠른 건 참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례 분석에 보면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게 사고 위험이 7배가 높습니다.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면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킥보드는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사고 날 수 있는데 사고 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부 손상 사고가 크기 때문에 헬멧을 꼭 쓰고 해 줘야 되고요. 이거 단속해야죠.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서 단속을 안 하면 왜 그건 만들어요.
[앵커]
벌금도 벌금인데 내 목숨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바로 헬멧이다라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장님도 킥라니라고 부르는, 킥보드가 툭 튀어나오는 거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허억]
저는 타본 적은 없지만 아찔한 경험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보행하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데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갑자기 방향을 확 틀었거나 했으면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막 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어린이 사고 위험도 아주 높아지는 거죠.
[앵커]
지금 경찰의 단속 화면도 나갔는데 경찰도 뛰어가서 단속을 해야 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킥보대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영상을 보면 역주행도 있고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보행자도, 운전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교통사고가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허억]
그렇죠.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죠. 2018년 기준으로는 238건에서 4명이 사망했는데 불과 5년 사이에, 작년에 2386건,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발생 건수는 10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무려 6.5배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생 사망자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고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배가 높습니다.
[앵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허억]
지금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16세 이상 타게 돼 있죠. 반드시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런 거 제대로 확인 안 합니다.
[앵커]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준다는 말씀인 거죠?
[허억]
그렇죠. 빌려주고 또 실제 무면허 대여자에게 사고가 나도 이 대여업체도 처벌도 안 받습니다.
[앵커]
처벌도 안 받아요?
[허억]
지금 현재 법적 규제가 아주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확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손님 한 사람 놓치는데. 그러면 다른 데로 갈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고등학생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타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이런 것에 대한 헬멧이라든가 최소한의 면허증도 없이 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없으면 못 타게 해야죠. 그런데 이걸 그냥 뭔가 수익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해 주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청소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도입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억]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용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도대체 도로 이용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지, 현재 일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인도로 다니면 안 돼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데는 그냥 도로의 가장 가장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인도로 쌩쌩 다니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라든가 도대체 도로 이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속도는 또 면허를 줄 거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술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피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죠. 개인용 이동교통수단에 전용 면허도 주고 전용 주차장도 주고 하고 이런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앵커]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원장님께서 학생들이 면허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킥보드를 대여할 때 업체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킥보드 업체에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법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고 위험을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허억]
그렇죠. 확 줄일 수 있죠. 우선 이런 법이 마련돼서 이런 쪽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 내가 무면허인 고등학생들이 이것을 근원적으로 탈 수가 없는 거죠. 빌려주지 않는 거죠. 특히 지금 킥보드 사고의 37%가 횡단보도에서입니다. 한 10% 가까이는 교차로에서 발생하고요. 즉 사고의 47%가 교차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주행하는 것보다는 보행자처럼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또 빠르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시속 25km면 자칫 보행자와 부딪치면 중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거 피하려다가 또 다른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이 조속히 통과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앵커]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 제재하는 것 말고 또 어떤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허억]
우선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전동킥보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에 한번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갔는데요. 이런 PM이라든가 자전거 운전 면허 체험을 시키면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데 달걀 2개를 떨어뜨립니다.
하나는 그냥 계란, 하나는 미니 헬멧을 씌웠더라고요. 미니 헬멧을 안 쓴 계란은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적어도 내가 헬멧을 착용하고 법규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조심해서 운전을 하죠.
[앵커]
지금 저희가 달리는 킥보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달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저도 많이 겪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킥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입문을 막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도로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 있는 곳에도 주차를 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억]
그렇죠. 점자 보도블록까지도 해 놓는.
[앵커]
이런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허억]
그것도 만들어야죠. 아직은 지금, 너무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실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러면 점자 보도블록까지 그냥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21년에 아예 다 수거를, 견인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만 대 이상을 견인을 했고, 심지어 이런 게 심각하다 보니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런 PM이 가장 먼저 시작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세그웨이라고 만들어지면서 프랑스에서 했는데 이런 심각성이 많다 보니까 아예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공공의 편리성보다는 이런 위험성,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89%가 동의를 했다. 이건 대여업체가 한번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앵커]
그렇죠.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도 사건사고가 계속 벌어지면 이런 결단을 안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허억]
그렇죠. 당연히 내가 이걸 돈을 벌고자 한다면 이런 위험에 대한 사전조치는 다 해줘야죠. 헬멧이라든가. 사후 안전 관리도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앵커]
만약에 널브러진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허억]
책임은 당연히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 물릴 수 있죠.
[앵커]
원인 제공은 그 킥보드를 마지막까지 이용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업체?
[허억]
업체라고 봐야죠. 업체가 그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허억]
앞으로 그런 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짚고 있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짧게 이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아예 퇴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이용하면 좋을지 끝으로 짚어주시죠.
[허억]
우선 이용자가 헬멧, 또 각종 보호장구 착용해야죠. 이것은 1인용입니다. 또 음주라든가 이런 걸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해야 되고요. 이런 수칙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공유업체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야죠.
[앵커]
이용자도, 제공자도 사전에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법적으로도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필요성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억 가천대학교 안전교육연수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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