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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 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복지법 74조는 직원이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충분한 주의·감독을 해온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까지 취했어야 한다며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 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대응 조치나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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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74조는 직원이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충분한 주의·감독을 해온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나 대표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TV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까지 취했어야 한다며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 씨가 학대 징후를 보고도 대응 조치나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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