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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협조했던 주범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거 이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구형한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도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사과나 용서를 원하지 않는다며, 주범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피해자를 통해 가상화폐 업체에 31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상 자산을 빼앗자고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건네며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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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협조했던 주범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이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검거 이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구형한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강도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도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사과나 용서를 원하지 않는다며, 주범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피해자를 통해 가상화폐 업체에 31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상 자산을 빼앗자고 범행을 제안한 이경우에게 7천만 원을 건네며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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