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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오전 전 인하대생 20대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이 주장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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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 인하대학교 캠퍼스 단과대학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 창문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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