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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한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던 50대 여성 당원이 기소됐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 A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사건을 보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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