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에 피해봤다면, 저작권 공익신고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에 피해봤다면, 저작권 공익신고

2023.10.27.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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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은수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누누티비’ 들어보셨나요?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스트리밍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은수 조사관과 이야기 나누어 보죠.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조은수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사관(이하 조은수): 안녕하세요.

◇ 박귀빈: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라는 말이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조은수: 보통 ‘공익과 관련된 신고면 다 공익신고 아닌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좀 더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행위,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박귀빈: 그러면 저작권 침해행위는 어떤가요? 공익신고 가능한가요?

◆ 조은수: 네, ‘저작권법’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동시에 ‘저작권법’에 따라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은 타인이 노력을 통해 창조한 저작물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거죠. ‘저작권법’제136조는 ‘지적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사와의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거나 권리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영화·웹툰·웹소설 등의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국민 누구나 공익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21년 기준 약 27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조은수: 국민권익위는 물론이고, 저작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나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누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적어주시고, 증거를 첨부해서 문서 또는 인터넷 청렴포털 사이트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신고자 정보는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많이 걱정되신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공익신고자를 대리해서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박귀빈: 혹시 신고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 조은수: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책임감면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요. 또, 저작권 침해행위에 가담했다가 혹시 나도 처벌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같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책임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 경찰의 집 주변 순찰이나 스마트 워치 지급 같은 신변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 박귀빈: 다양한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되겠네요.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있으면 더욱 신고가 활발할 것 같은데요.

◆ 조은수: 네,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법’을 위반한 기업의 직원, 즉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벌금 등이 부과되어서 국가에 금전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국민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저작권은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만이 아니라, 더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도록 해서 사회 전체가 누리기 위한 것이죠. 공익신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조은수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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