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 권지용, 모르고 복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Y녹취록]

"'혐의 부인' 권지용, 모르고 복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Y녹취록]

2023.10.29.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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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건됐다는 건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선균 씨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내사자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머지않아서 바로 입건이 됐죠. 수사기관에서 먼저 내사를 한다는 것은 실장으로부터 많은 유의미한 증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사 단계를 거친 것이고요. 하지만 마약 사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유리함을 꾀하기 위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의 입에서 누구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입건을 했다가 아닌 경우에는 이건 피해가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조용히 내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유의미한 단서가 나올 때 입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 씨와 마찬가지로 권지용 씨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입건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그 시점이 굉장히 과거라면 만약이 수사기관에서 내가 강제수사를 당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나 내가 모르고 투여를 하거나 복용을 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 앵커 : 누가 음료수를 줬는데 거기에 들어 있었다든지, 이런 말씀이시죠.

◆ 양지민 : 그렇죠. 모르고 나는 먹었지만 결과를 보니까 양성이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나는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 앵커 : 정밀검사 같은 걸 받으면 혹시 그게 얼마나 예전에 투약한 것까지 결과가 나오나요?

◆ 양지민 : 일단 모발검사 같은 경우에 가장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가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소변검사로는 한 한 달 내지 두 달가량의 마약 투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마약 투여를 해서 중독이 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1년 동안 마약을 끊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쨌든 유의미한 증거들이 다 취합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국과수의 정밀감정을 가게 되면 언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어떻게 투약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선균 씨 마찬가지로 간이 시약검사에서 음성이지만 추후에 정밀감정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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