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원금 30배"...'나체사진'으로 상환 협박까지

"1년 이자가 원금 30배"...'나체사진'으로 상환 협박까지

2023.10.30. 오후 6: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층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30배가 넘는 금액을 1년 이자로 챙긴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들에게 유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손, 손 떼."]

30대 남성 A 씨 등은 이곳에서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주로 급히 소액이 필요한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일당은 30만 원을 빌려주고는 1주일 뒤에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이율로 따지면, 1년에 원금의 3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를 뜯어내기 위해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와 함께 나체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사진을 받은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대신 상환하라고 하거나, 가족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기도균 / 서울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 : 기간 내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무실에는 방음 부스까지 만들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대출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석 달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돈을 빌려준 사람은 83명.

원금이 2억5천만 원인데, 추가 이자로 받은 돈만 원금과 맞먹는 2억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사장인 30대 남성을 비롯해 11명을 붙잡아 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일당의 윗선과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심원보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