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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는 하림의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서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당 건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서에 나서 조사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생닭에서 나온 벌레가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초지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닭에서 나온 벌레가 외미거저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는 곤충이다. 외미거저리는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측은 "닭의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을 완벽히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미거저리는) 농가에 한 번 감염되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우려가 높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생닭을 구매하고, 이튿날 다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해당 소비자는 벌레 발견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리고, 온라인에도 이를 공유해 관심을 받았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서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당 건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서에 나서 조사 결과를 공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생닭에서 나온 벌레가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생충일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초지가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닭에서 나온 벌레가 외미거저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딱정벌레로 불리는 외미거저리는 국내 육계농가 대부분에서 확인되는 곤충이다. 외미거저리는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 측은 "닭의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을 완벽히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외미거저리는) 농가에 한 번 감염되면 박멸이 어렵고 재발 우려가 높다"고 답했다.
앞서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생닭을 구매하고, 이튿날 다량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해당 소비자는 벌레 발견 사실을 마트와 하림 측에 알리고, 온라인에도 이를 공유해 관심을 받았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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