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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마약사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 A 씨가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마약 90g을 택배를 통해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소속 마약 정보원인 손 모 씨가 A 씨를 마약사범인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천지검은 A 씨에 대한 수사와 구속 등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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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A 씨에 대한 수사와 구속 등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및 재판 과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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