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혼 배우자 살해'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사실혼 배우자 살해'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23.10.31. 오후 7: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A 씨를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