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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무대에서 펼친 공연이 선정적이라며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가수 화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된 가수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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