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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세금신고 도움 서비스 '삼쩜삼'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세무사회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찰에서 넘겨받은 '삼쩜삼' 관계자 김 모 씨의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쩜삼은 세금신고와 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숨은 환급액을 찾아주고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검찰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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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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