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 벌레' 해명..."친환경 농장, 사람 건강에 문제없다"

하림 '생닭 벌레' 해명..."친환경 농장, 사람 건강에 문제없다"

2023.11.03.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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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생닭 벌레' 해명..."친환경 농장, 사람 건강에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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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브랜드 하림의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된 데 대해 하림 김홍국 회장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에서 하림 생닭을 산 소비자가 이튿날 닭 목 부위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대량으로 발견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올리고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식약처는 하림 생산 공장이 있는 전북 정읍시와 함께 현장을 조사해 이물질은 딱정벌렛과에 속하는 거저리 유충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해당 닭이 농장 깔짚에서 자라던 거저리 유충을 먹었고, 제품 출하 전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터지면서 식도 부분에 유충이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했다.

벌레 논란에 대해 1일 김홍국 회장은 유아용 식품 '푸디버디' 출시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친환경 농장은 소독약을 쓰지 못해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위생 관리를 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장에서 기계가 닭 모이주머니를 빼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변질이나 부패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친환경' 농장에서 키워진 생닭의 특징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인체에 해가 없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회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림은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의 잘못이고, 재발 방지와 사과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은 전날 입장을 내고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육부터 생산·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정읍시는 "조사 결과는 식약처에 전달했고, 관련 법령상 1차 위반에 해당해 경고 조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곤충 등 이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은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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