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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두고 사법처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언론사의 내부 기사화 과정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언론 검증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는 사례가 흔치 않은 만큼 고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사내 서버 등 기사 작성 경위와 관련한 기록 확인 여부에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적인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취재자료 검토와 기사 수정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취재와 보도 과정을 재구성해 기자들이 어렴풋하게라도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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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방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취재자료 검토와 기사 수정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취재와 보도 과정을 재구성해 기자들이 어렴풋하게라도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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