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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무렵 대학교 연합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돼 불법 구금된 서울대학교 학생이 43년 만에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국가가 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생회장 A 씨에게 2,861만 4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구금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호'가 위헌인 것으로 판정돼 A 씨는 무죄이고, 판결 선고 전 구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구금보상금에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대학 연합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하며 모든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한 혐의로 1980년 5월 17일 체포됐습니다.
이후 구속 기소된 A 씨는 체포 두 달여 뒤 학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고,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은 같은 해 8월까지 95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습니다.
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5·18 보상법이 개정돼 형사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1년 동안은 보상 청구가 가능해지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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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대학 연합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하며 모든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한 혐의로 1980년 5월 17일 체포됐습니다.
이후 구속 기소된 A 씨는 체포 두 달여 뒤 학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고,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받은 같은 해 8월까지 95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습니다.
2004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5·18 보상법이 개정돼 형사보상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1년 동안은 보상 청구가 가능해지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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