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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다 주차된 상대방 차량 앞을 막고 떠난 운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상대 운전자가 직업이 없는 상태라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4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가정주부인 상대 운전자의 운전 역시 사회 생활상 지위에 근거한 '업무'라 볼 수 있고, 직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리를 차지해 주차하자, 말다툼 끝에 자신의 차로 상대방 차량을 막은 뒤 자리를 떠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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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가정주부인 상대 운전자의 운전 역시 사회 생활상 지위에 근거한 '업무'라 볼 수 있고, 직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상대 운전자가 먼저 자리를 차지해 주차하자, 말다툼 끝에 자신의 차로 상대방 차량을 막은 뒤 자리를 떠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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