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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11월 0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고요, 삼십 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난임 전문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는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오로지 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로 부르시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일로 크게 화를 냈는데요,
남편은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로 왜 열을 내냐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시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나눠줄 돈이 없고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년이나 결혼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월급은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적어도 재산의 4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 신진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사연자님은 혼인생활을 10년 동안하셨고, 부부 명의로 된 재산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여기서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 신진희: 앞서,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여도란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당시 상대방보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다던가,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던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일이나 육아를 도맡아 하였다던가 등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연자님처럼 혼인기간이 길면 그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보니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기도 하는 것이죠.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시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까요?
◆ 신진희: 사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핵심은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이므로, 사연자님처럼 부부가 가진 전세금이 모두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기여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연자님도 경제활동을 하셨고,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보통 법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 과다한 것이 상 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가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같이 지출한 것이기에, 단순히 이것만을 두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죠.
◇ 조인섭: 사연자분은 결혼생활 10년간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고, 월급도 남편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 신진희: 사연자분은 혼인기간이 긴 것 외에 본인이 경제활동한 사정, 만약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면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제활동으로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둘다 경제활동을 하여도, 사연자분이 가사일을 더 많이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생활을 10년동안 하셨고, 부부 명의로 된 재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전세보증금을 시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거라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보다 급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시고, 결혼하신 이후에 축적한 재산을 소명하시는 것도 재산분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신진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두고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전씨는 재벌 3세로 사칭하기 위해, 기자 대행을 고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역할대행 서비스’는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까요? 이러한 역할대행 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 '하객 도우미' '애인 대리' 등을 하면서 생겨났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자들이 신종 성매매와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범행에 가짜 대리인을 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에선 업체가 제공한 허위 변호사를 앞세워 4억3,500여만 원을 뜯어낸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의 방조 혹은 공범으로 처벌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실제 의뢰인은 이용 의도를 숨기기 마련이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범죄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면'범행의 고의성'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법을 개정해서 파견 인력의 사기 방조 행위에 민사적 책임을 씌우는 등의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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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고요, 삼십 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일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난임 전문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는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고, 시어머니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원인이 오로지 저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남편을 따로 부르시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일로 크게 화를 냈는데요,
남편은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로 왜 열을 내냐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시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나눠줄 돈이 없고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년이나 결혼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월급은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적어도 재산의 4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재산분할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 신진희: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그 외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채무는 얼마인지 등이 중요합니다. 사연자님은 혼인생활을 10년 동안하셨고, 부부 명의로 된 재산도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여기서 ‘기여도’란 무엇인가요?
◆ 신진희: 앞서,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여도란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당시 상대방보다 내가 재산이 많아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였다던가, 혼인생활 동안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던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일이나 육아를 도맡아 하였다던가 등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연자님처럼 혼인기간이 길면 그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보니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기도 하는 것이죠.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 시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까요?
◆ 신진희: 사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핵심은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이므로, 사연자님처럼 부부가 가진 전세금이 모두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기여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연자님도 경제활동을 하셨고, 그 돈을 생활비에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보통 법원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돈이 과다한 것이 상 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가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같이 지출한 것이기에, 단순히 이것만을 두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죠.
◇ 조인섭: 사연자분은 결혼생활 10년간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고, 월급도 남편보다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요?
◆ 신진희: 사연자분은 혼인기간이 긴 것 외에 본인이 경제활동한 사정, 만약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면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렇게 경제활동으로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둘다 경제활동을 하여도, 사연자분이 가사일을 더 많이 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결혼생활을 10년동안 하셨고, 부부 명의로 된 재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전세보증금을 시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거라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보다 급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부각하시고, 결혼하신 이후에 축적한 재산을 소명하시는 것도 재산분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신진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을 두고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전씨는 재벌 3세로 사칭하기 위해, 기자 대행을 고용한 적이 있었다고 하죠. ‘역할대행 서비스’는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까요? 이러한 역할대행 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 '하객 도우미' '애인 대리' 등을 하면서 생겨났는데요. 최근에는 범죄자들이 신종 성매매와 사문서 위조 등 각종 범행에 가짜 대리인을 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에선 업체가 제공한 허위 변호사를 앞세워 4억3,500여만 원을 뜯어낸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의 방조 혹은 공범으로 처벌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실제 의뢰인은 이용 의도를 숨기기 마련이고, 아르바이트생들도 "범죄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면'범행의 고의성'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법을 개정해서 파견 인력의 사기 방조 행위에 민사적 책임을 씌우는 등의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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