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 한 20대 男, 가족 신고로 덜미…"썸 탔다" 주장

초등학생과 성관계 한 20대 男, 가족 신고로 덜미…"썸 탔다" 주장

2023.11.0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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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한 20대 男, 가족 신고로 덜미…"썸 탔다" 주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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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과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에는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시로 향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을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며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 강압적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나 행위자 나이와 관계없이 강간을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지 않는 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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