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구속기간' 두고 논란..."검찰과 협의" vs "협의한다고 되나"

공수처 '구속기간' 두고 논란..."검찰과 협의" vs "협의한다고 되나"

2023.11.08.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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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 피의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공수처 수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공수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선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며칠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늘 입장을 내고, 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대 20일인 구속 기한을 검찰과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검사인지 혹은 사법경찰관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개념도 정립되지 않아 공수처와 협의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감사원, 국세청 등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권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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