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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 예산으로 전용해 국가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 등으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회계상으로는 돈을 다 쓴 것처럼 특수활동비 잔액을 0원으로 꾸며 놓은 뒤 실제로는 쓰지 않은 현금으로 보관된 비밀 잔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결산서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은 연말에 남은 돈을 검찰총장에게 집행해 불용액을 0원으로 보고한 뒤, 이를 다음 해 1월 해당연도 예산이 입금되기 전에 사용했다는 게 공동취재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말에는 특히 수사활동이 집중되고 연초에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검찰은 수사의 수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매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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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산서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검은 연말에 남은 돈을 검찰총장에게 집행해 불용액을 0원으로 보고한 뒤, 이를 다음 해 1월 해당연도 예산이 입금되기 전에 사용했다는 게 공동취재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말에는 특히 수사활동이 집중되고 연초에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검찰은 수사의 수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매년 법무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내역을 점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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