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여성에 징역 3년 구형

檢, '서현역서 남자 찌르겠다' 예고 여성에 징역 3년 구형

2023.11.13.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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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같은 장소에서 남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예고했던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솔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으로 맹세한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사진과 함께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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