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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시속 180km로 질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게 잡히자 "집에 아이가 아프다고 해 빨리 달렸다"고 변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km가량을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향해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6km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쫓던 순찰차의 최대 시속은 한때 180㎞까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따돌리려던 A씨는 정체 구간에서 결국 속도를 줄여야 했고, 이때 경찰이 A씨 차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내리지 않았고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차량은 이 과정에서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는 경찰에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아이가 아픈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6일,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난폭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동탄IC 지점부터 16km가량을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을 향해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16km가량 운전을 이어갔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쫓던 순찰차의 최대 시속은 한때 180㎞까지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을 따돌리려던 A씨는 정체 구간에서 결국 속도를 줄여야 했고, 이때 경찰이 A씨 차 앞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내리지 않았고 경찰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A씨 차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 차량은 이 과정에서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그는 경찰에 "아이가 아파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변명했지만 경찰 확인 결과 아이가 아픈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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