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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사문서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와 공모해 민사 소송에서 위조된 관련 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최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를 받아들이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 씨는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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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최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를 받아들이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 씨는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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