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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이 다퉜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또 비슷하게 벌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일과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저를 때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모두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다퉜는데요,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집을 나가버렸고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나니까,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한다면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와 시댁을 찾아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우리 관계가 파탄이 난 건 저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이젠 끝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어떤 마음으로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참았는데 제가 한 번 화를 내며 욕을 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남편은 별거 이후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 분과 사연자 분의 남편 중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 김미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사연자 분이 별거 직전 욕설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이는 다투는 과정 속에서 충동적이고, 단발성으로 한 욕설로 보여집니다, 즉, 이 것 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연자분으로부터 폭언이나 중대한 모욕을 당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연자 분의 남편분은 혼인파탄도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사연자분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그 동안 남편분의 수차례 폭력적인 부분과 부정행위 부분이 입증된다면, 설령 두 분 사이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사연자분의 남편에게 있는 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안도 있을까요?
◆ 김미루: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을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②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 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이혼청구가 허용될까요?
◆ 김미루: 본 사안에서는 남편분의 책임이 더 큰데, 남편분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만을 구하고 있고, 사연자 분이 남편분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남편을 용서하고, 일관되게 남편에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연자분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남편이 위와 같은 고통을 감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연자 잘못을 탓하고 있고, 비록 사연자분이 별거하기 전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별거 이후 재결합을 희망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연자 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남편분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상대 여성들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우선, 본 사안에서는 별거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남편분이 유책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 후 남편이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들이 남편분이 이혼한 줄 알았다면,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법원에서는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까요?
◆ 김미루: 저희 법원에서는, 부부가 단순히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모를 검토하여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는 한, 별거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별거 했다고 이제 파탄되어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하며, 완전하게 혼인을 종결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최근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는데요, 남편이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혼인파탄에 대한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과 외도가 입증된다면,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별거 이후에도 남편과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별거 후 만난 여성들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 고맙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달 6일, 위암으로 사망한 항공 승무원 송씨가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주 방사선이란 끊임없이 지구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로 된 방사선을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큰 만큼 승무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항공승무원 송씨는 지난 2021년 4월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불과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53세, 중고등학교 자녀 둘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송씨는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는데요. 25년 가량의 근무기간 중에서 절반은 미주와 유럽 노선을 다녔고, 연 평균 비행 시간만 1천 22시간에 달합니다. 유족은 '우주 방사선에 피폭돼 암이 발병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쟁점은 누적 피폭 우주방사선량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규정상 승무원은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단축과 연료절약을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와 유럽 노선의 경우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피폭된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암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산재로 인정해준 겁니다. 항공 관련된 종사자분들 건강에 대한 예방 대책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과 1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이 다퉜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또 비슷하게 벌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이 남자라는 이유로 집안일과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저를 때린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운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모두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과 다퉜는데요, 순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때다 싶었는지 집을 나가버렸고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나니까,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한다면 남편과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와 시댁을 찾아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고, 우리 관계가 파탄이 난 건 저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이젠 끝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동안 어떤 마음으로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참았는데 제가 한 번 화를 내며 욕을 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인가요? 남편은 별거 이후에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 분과 사연자 분의 남편 중에서 누가 유책 배우자일까요?
◆ 김미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사연자 분이 별거 직전 욕설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이는 다투는 과정 속에서 충동적이고, 단발성으로 한 욕설로 보여집니다, 즉, 이 것 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연자분으로부터 폭언이나 중대한 모욕을 당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연자 분의 남편분은 혼인파탄도 주장하고 있는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사연자분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사연자분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그 동안 남편분의 수차례 폭력적인 부분과 부정행위 부분이 입증된다면, 설령 두 분 사이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사연자분의 남편에게 있는 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 조인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안도 있을까요?
◆ 김미루: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혼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것을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②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 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 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남편분의 이혼청구가 허용될까요?
◆ 김미루: 본 사안에서는 남편분의 책임이 더 큰데, 남편분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혼만을 구하고 있고, 사연자 분이 남편분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남편을 용서하고, 일관되게 남편에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연자분이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남편이 위와 같은 고통을 감쇄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연자 잘못을 탓하고 있고, 비록 사연자분이 별거하기 전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별거 이후 재결합을 희망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연자 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남편분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 다른 여성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상대 여성들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우선, 본 사안에서는 별거를 한 이후라 하더라도, 사연자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남편분이 유책성이 있기 때문에, 별거 후 남편이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들이 남편분이 이혼한 줄 알았다면, 상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법원에서는 별거생활을 하는 부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까요?
◆ 김미루: 저희 법원에서는, 부부가 단순히 별거를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모를 검토하여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 않는 한, 별거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별거 했다고 이제 파탄되어으니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도는 하지 않으셔야 하며, 완전하게 혼인을 종결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최근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는데요, 남편이 주장하는 부당한 대우와 혼인파탄에 대한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남편의 폭력과 외도가 입증된다면,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별거 이후에도 남편과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별거 후 만난 여성들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 고맙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달 6일, 위암으로 사망한 항공 승무원 송씨가 우주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주 방사선이란 끊임없이 지구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로 된 방사선을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큰 만큼 승무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항공승무원 송씨는 지난 2021년 4월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불과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53세, 중고등학교 자녀 둘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송씨는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는데요. 25년 가량의 근무기간 중에서 절반은 미주와 유럽 노선을 다녔고, 연 평균 비행 시간만 1천 22시간에 달합니다. 유족은 '우주 방사선에 피폭돼 암이 발병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쟁점은 누적 피폭 우주방사선량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규정상 승무원은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단축과 연료절약을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와 유럽 노선의 경우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피폭된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암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산재로 인정해준 겁니다. 항공 관련된 종사자분들 건강에 대한 예방 대책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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