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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17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전날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와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하고 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모방 제작한 후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단독을 피하고자 모방품에는 자체 라벨을 붙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 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 왔다, 이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 17일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전날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와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하고 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제조했다. 신상품을 구입하고 이를 모방 제작한 후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단독을 피하고자 모방품에는 자체 라벨을 붙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 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겼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A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해 왔다, 이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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