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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에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다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 기간에 군복무기간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퇴직 후인 지난 2020년 군복무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재직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2000년 말 재직 공무원은 신청 없이도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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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2000년 말 재직 공무원은 신청 없이도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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