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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재작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법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송영길 전 대표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 수사를 계속할지 등의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부의 심의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 시민위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됐는데, 투표 결과 안건 부의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들여다보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제공된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고, 자금 성격과 대가성도 확인됐다며 별건 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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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들여다보는 등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제공된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는 건 당연하고, 자금 성격과 대가성도 확인됐다며 별건 수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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