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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3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 경남은행 간부의 해외 재산 일부를 찾아내 동결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가 55만 달러, 우리 돈 7억여 원을 이민 업체에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미국 이민을 계획하면서 관련 자금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6일 법원에서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에서 이를 돌려받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88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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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미국 측에서 이를 돌려받아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하고,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688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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