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 측...전 여친 측, 상반된 입장 내놨다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 측...전 여친 측, 상반된 입장 내놨다

2023.11.2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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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유출 영상 속 여성 A씨가 불법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는 황의조 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는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 몇 달 전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와 유포자를 잡기 위해 고소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심 끝에 유포자도 황의조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황의조 씨의 입장과 상반된다. 앞서 황의조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0일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의조 씨는 성행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의혹을 받는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황의조 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그리스 현지에서 휴대폰을 도난 당한 뒤 지난 5월부터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사진출처 = OSEN]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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