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 선거운동'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벌금 90만 원 항소

검찰, '사전 선거운동'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벌금 90만 원 항소

2023.11.21. 오전 11: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결과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1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김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