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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임원 3명에겐 징역 3년에서 5년,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박 전 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지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1심 판단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회삿돈 3천3백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박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진행됩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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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총수 일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박 전 회장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풍전등화 위기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지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1심 판단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회삿돈 3천3백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박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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