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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위안부 피해자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재작년 4월, 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론이 여전히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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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작년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 행위에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란 판결이 나왔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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