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황의조 사생활 협박범은 '형수'...범행 동기는?

[뉴스라이브] 황의조 사생활 협박범은 '형수'...범행 동기는?

2023.11.23.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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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선수 스캔들이 점입가경입니다.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스캔들이 정말 일파만파 퍼져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으로 이번 스캔들 내용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전 여친이라더니 알고 보니까 형수가 폭로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SNS를 통해서 유포한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친형수라는 거죠?

[김광삼]
친형수는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친형수가 맞다고 하고 있어요. 또 영장도 발부된 걸 보면 어느 정도 증거는 거의 확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친형수가 황의조 선수하고 형이 있겠죠. 형수랑 황의조 선수를 뒷바라지를 해 줬다고 해요. 마치 매니저처럼 같이 다녔고 해외출장도 같이 다녔고요. 황의조 선수가 영국에서 선수 활동을 하잖아요. 영국에서 집을 얻어서 같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형수와 시동생 관계보다도 훨씬 더 친한 관계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영상 자체를 본인이 보든지 불법으로 입수해서 유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형수면 사실은 시동생의 불법적인 면, 흠이 있으면 이것을 사실은 감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5월에 퍼뜨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인스타그램에 이걸 유포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내부적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게 굉장히 어제 이 뉴스 보고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 여자친구가 영상 퍼뜨렸다고 그랬는데 형수라고 하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을 텐데 먼저 전에 올렸던 글, 다시 한 번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이런 글이었었죠. 저는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습니다. 몇 개의 증거 사진과 영상을 올립니다라고 했거든요. 저기서 분명히 첫 줄에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광삼]
그러면 전 여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전 여친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 여친인 것처럼 가장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의구심이 가요.

[앵커]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광삼]
물론 황의조 선수가 예전에 여자 관계가 복잡했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여친이라고 하면서 그 핸드폰에 나와 있는 동영상이 한 명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과의 관계를 올려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동영상을 촬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전 여친을 가장해서 이런 영상을, 그것도 5월달에 예고하고 나서 6월달에는 진짜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형수가 황의조 선수하고 어떤 감정 그런 것이 일반적인 나쁜 감정이 아니고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서로의 간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의조 같은 유명 선수에 관련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밝혀진 다음에 지금 방송에 완전 언론에 도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친을 가장해서 저런 식으로 유포를 했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앵커]
매니저 역할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이런 영상을 왜 유포했을지 그 동기도 지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황의조 선수 휴대폰에 있었을 영상이 어떻게 이게 유출된 걸까요?

[김광삼]
일단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인가 봐야 하는데 저게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마 저 영상을 가지고 황의조 선수에게 돈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협박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협박으로 인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복수, 보복, 그런 생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과연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황의조 선수는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는 것 아니에요. 같이 출장다니고 매니저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황의조 선수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고, 물론 비번이랄지 그런 것을 해놨겠지만 그것을 푸는 데는 같이 있으면 사실은 관심 가지고 눈여겨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상들 자체를 의도적으로 불법유출을 해서 이것들이 유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경찰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수사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상을 가지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는 없지만 아마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그 휴대폰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거기서 빼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게 지냈다고 하니까 아마 영상 자체는 황의조 선수 몰래 이것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황의조 선수가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자신의 형수라는 것을 처음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김광삼]
아마 몰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여자, 전 여친이죠. 그 여친에게 고소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고소했는지 그 여친이 고소를 해서 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몰랐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거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그전에 황의조 선수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형수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든지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형수인 줄 알고 고소했다면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겠죠. 그런 걸 보면 고소 자체를 아마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측 여친에게도 고소하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게 자필 입장문을 냈을 때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번에 영상이 유포된 이후에황의조 선수가 자필로 본인의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서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고 전혀 다른 모르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수인 걸 몰랐을 개연성이 높아보이네요.

[김광삼]
제가 볼 때 전혀 몰랐을 거예요. 또 알았다고 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명하게 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불법유포물을 내리게 하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5월달에 경고를 하고 이것을 유포할 것이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시라, 그런 걸 했잖아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유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형수가 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동영상의 협박은 거의 다 돈을 요구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이 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개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앙갚음. 뭔가 보복, 복수 그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또 형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3의 형태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형수 자체는 자기가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당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해킹당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은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 특히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기록 자체를 보면 사실은 어떤 범죄의 단서랄지 증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확신 있게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 휴대폰에 나온 기록,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친형수가 한 게 맞다. 그런 증거가. 아마 경찰이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황의조 스캔들의 파장이 더 커진 이유는 다음 궁금증에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영상 속의 여성이 기혼 방송인이다. 황의조 선수 측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그 영상 속 여성에 대해서 신분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 2차 가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광삼]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저 부분을 반박을 많이 하고 있고 저런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가 됐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지금 황의조 선수의 주장에 의하면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때 보이는 곳에다가 휴대폰을 설치해서 촬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의 얼굴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포됐다 하더라도 사실 전 국민이 보는 건 아니고 극소수만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피해자 자체의 신변이랄지 신분을 보장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방송인이면서 기혼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특정할 수 있는 여지와 범위가 넓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굳이 그걸 밝힌 이유는 뭘까요?

[김광삼]
아마 피해자 여성 쪽에서 자기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인이면 어느 정도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방송인에다 기혼인이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이름이 오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부분 자체는 굉장히 황의조 선수 측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라고 봅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일단 그 영상 촬영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상 속의 여성이 기혼 방송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관계 촬영 휴대전화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인지 후에 관계에 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어서 최대한 신원 노출을 막으려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강제성 부분인데 이 여성 측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여성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을 때 이걸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제도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런 몰래 찍은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보면 과연 피해자 측이 그 동영상을 찍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단지 인식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인식을 하면서도 거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서로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감정해 보면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사실은 알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 방송인이면서 기혼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아마 유명한 사람이고 유부녀이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포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방어, 자기의 변론을 위해서 저렇게 신원을 노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피해자인 여성이 황의조 선수를 고소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의조 선수가 외국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황의조 선수랄지 피해자의 디지털 포렌식이랄지 이런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걸 보고 황의조 선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상 속 피해자 여성의 변호인 측이 잠시 후에 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수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에 강제 촬영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김광삼]
강제 촬영으로 인정이 되면 일단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둘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몰래카메라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이 유포됐을 때는 아주 형량을 중하게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법원의 판례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포와 관련해서 본인이 유포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유포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것들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앵커]
피해 여성 측에서 오늘 추가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의 스캔들이 불거지고 많은 분들이 파장이 일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궁금증 보여주시죠. 며칠 전에도 A매치에서 봤잖아요. 성범죄 피의자가 이렇게 뛰어도 되는 건가. 국가대표 태극마크 달고 뛰어도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광삼]
일단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죠. 단지 피의자 신분이고 그냥 혐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동의하에 촬영을 했고 유포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가 개입이 전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동영상이 촬영됐죠. 피해자가 동의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하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말한 대로 동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형수를 통해서

이게 유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죄가 되든 안 되든 황의조 선수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피해자는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처벌 여부를 따져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볼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자숙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 나올 때 자숙해야 되고 또 설사 결과가 나와서 자숙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많이 반성하고 일단 어느 정도는 국가대표로 뛰는 것은 보류를 하든지 자숙하는, 반성하는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소속팀 갔는데 불러들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해외에 있어서 사실 소환일정에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것 자체가 이 성관계 관련된 동영상 자체가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아마 조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서면도 될 수 있고요. 영상으로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동의를 받지 않은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앵커]
형량을 떠나서 지금 국가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3, 4분 정도 있는데 지드래곤 이야기를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톱, 발톱 모든 걸 다 검사했는데 음성이거든요. 경찰이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광삼]
경찰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아마 권지용 씨가 마약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약의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발이랄지 손톱이랄지 체모, 소변검사 통해서 양성 반응이 일어나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있지 않아요. 설사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안 나오면 사실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찰이 당혹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 그리고 기사가 나가는 것 자체가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너무 섣부르게 오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업원 진술밖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확신이랄지 물적 증거가 확보됐을 때, 특히 유명인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드래곤은 마약을 한 사람처럼 덧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이랄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드래곤이 마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입은 손해는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사 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다 신중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선균 씨도 음성이 나오고 또 용산 마약 사건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경찰의 섣부른 수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잡지 못하는 신종 마약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신종 마약이 화학물 구조를 변화시켜서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약을 과연 지드래곤이 신종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신종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밝힌다 하더라도 아마 처벌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신종 마약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은 신종 마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종 마약할 수도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신종 마약했다고 보고 조사했는데 정말 신종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저것은 경찰에서 면피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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