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측 "악플러에 법적 대응…관용 없다"
"명예훼손·모욕 등 악성 게시물 법적 대응 진행"
"악성게시물 고소… 합의도 선처도 없다" 입장문
"명예훼손·모욕 등 악성 게시물 법적 대응 진행"
"악성게시물 고소… 합의도 선처도 없다"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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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드래곤 이야기를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톱, 발톱 모든 걸 다 검사했는데 음성이거든요. 경찰이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광삼> 경찰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아마 권지용 씨가 마약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약의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발이랄지 손톱이랄지 체모, 소변검사 통해서 양성 반응이 일어나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있지 않아요. 설사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안 나오면 사실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찰이 당혹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 그리고 기사가 나가는 것 자체가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너무 섣부르게 오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업원 진술밖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확신이랄지 물적 증거가 확보됐을 때, 특히 유명인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드래곤은 마약을 한 사람처럼 덧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이랄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드래곤이 마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입은 손해는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사 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다 신중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선균 씨도 음성이 나오고 또 용산 마약 사건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경찰의 섣부른 수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잡지 못하는 신종 마약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신종 마약이 화학물 구조를 변화시켜서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약을 과연 지드래곤이 신종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신종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밝힌다 하더라도 아마 처벌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신종 마약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은 신종 마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종 마약할 수도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신종 마약했다고 보고 조사했는데 정말 신종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저것은 경찰에서 면피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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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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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드래곤 이야기를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톱, 발톱 모든 걸 다 검사했는데 음성이거든요. 경찰이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광삼> 경찰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기 때문에 아마 권지용 씨가 마약을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약의 증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발이랄지 손톱이랄지 체모, 소변검사 통해서 양성 반응이 일어나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있지 않아요. 설사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안 나오면 사실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경찰이 당혹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 경우에는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 그리고 기사가 나가는 것 자체가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너무 섣부르게 오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업원 진술밖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확신이랄지 물적 증거가 확보됐을 때, 특히 유명인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드래곤은 마약을 한 사람처럼 덧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이랄지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지드래곤이 마약을 안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경찰의 수사로 인해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입은 손해는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고 보고요. 수사 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다 신중한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선균 씨도 음성이 나오고 또 용산 마약 사건도 음성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경찰의 섣부른 수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잡지 못하는 신종 마약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신종 마약이 화학물 구조를 변화시켜서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마약을 과연 지드래곤이 신종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신종 마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법에 처벌할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밝힌다 하더라도 아마 처벌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신종 마약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은 신종 마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종 마약할 수도 있어서 계속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신종 마약했다고 보고 조사했는데 정말 신종 마약을 했어요. 그런데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저것은 경찰에서 면피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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