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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동행인에게도 이름,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샤넬코리아는 당시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거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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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9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을 대기하는 구매자와 동행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샤넬코리아는 당시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거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실이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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